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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 위험 국가 어디일까? 해외여행중 위험국가 유의사항

by 쏠팁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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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쏠쏠한 정보를 드리는 쏠팁입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휴가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계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여행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행위험국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구독자 25만 유투버 BJ영아도 캄보디아에서 안타카운 사고소식을 전했는데요 여행중 아플때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행전 내가 가고싶은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외교부 해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올라온 여행 위험국가 11개국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멕시코,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페루
제목 11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일부지역 포함)

 

□ 외교부는 주재국 치안 상황 및 정세, 방역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11개 국가(일부 지역 포함)에 적용 중인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6.5.(월)부로 9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시아태평양)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ㅇ (유럽)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르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일부)
ㅇ (러시아/CIS) 러시아(3단계 : 북카프카즈 지역 및 오룔 주 일부 지역/4단계 : 우크라이나 국경 30km 이내 지역 제외), 투르크메니스탄
ㅇ (중남미)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페루(타크나주), 엘살바도르
ㅇ (아프리카)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경 50km 이내 지역 등 제외)

* 상세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dev/country.mofa?idx=&hash=&chkvalue=no2&stext=&group_idx=&alert_level=0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위험 지역 접근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 여행경보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단계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 4단계 특색경보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 단계별 국가는 

작성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거라 이 글은 보시는 일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니 외교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도 가능하세요!

 

1단계 국가

동북아시아
대만(중국) (전 지역)
마카오(중국) (전 지역)
일본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중국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홍콩(중국) (전 지역)
북미
미국 (전 지역(괌, 사이판, 하와이))
캐나다 (전 지역)
중남미
우루과이 (전 지역)
서남아시아
네팔 (전 지역)
인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전 지역)
라오스 (전 지역)
말레이시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브루나이 (전 지역)
싱가포르 (전 지역)
인도네시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캄보디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태국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필리핀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중동·북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전 지역)
오만 (전 지역)
요르단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집트 (다합•샴엘셰이크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 )
쿠웨이트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튀니지 (튀니스와 수도권 지역/비제르트 주/나불 주/수스 주/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스팍스 주/제르바 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봉 (전 지역)
나미비아 (전 지역)
모리셔스 (전 지역)
상투메프린시페 (전 지역)
러시아·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
카자흐스탄 (전 지역)
타지키스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유럽
그리스 (전 지역)
네덜란드 (전 지역)
노르웨이 (전 지역)
덴마크 (전 지역)
독일 (전 지역)
라트비아 (전 지역)
루마니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룩셈부르크 (전 지역)
리투아니아 (전 지역)
리히텐슈타인 (전 지역)
모나코 (전 지역)
몬테네그로 (전 지역)
몰타 (전 지역)
벨기에 (전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 지역)
북마케도니아 (전 지역)
불가리아 (전 지역)
산마리노 (전 지역)
세르비아 (전 지역)
스웨덴 (전 지역)
스위스 (전 지역)
스페인 (전 지역)
슬로바키아 (전 지역)
슬로베니아 (전 지역)
아이슬란드 (전 지역)
아일랜드 (전 지역)
아제르바이잔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안도라 (전 지역)
에스토니아 (전 지역)
영국 (전 지역)
오스트리아 (전 지역)
이탈리아 (전지역)
체코 (전 지역)
크로아티아 (전 지역)
튀르키예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포르투갈 (전 지역)
폴란드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프랑스 (전 지역)
핀란드 (전 지역)
헝가리 (전 지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전 지역)
팔라우 (전 지역)
호주 (전 지역)

 

2단계 국가

동북아시아
몽골 (전 지역)
북미
※해당없음
중남미
가이아나공화국 (전 지역)
과테말라 (전 지역)
그레나다 (전 지역)
니카라과 (전 지역)
도미니카공화국 (전 지역)
도미니카연방 (전 지역)
멕시코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바베이도스 (전 지역)
바하마 (전 지역)
벨리즈 (전 지역)
볼리비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브라질 (전 지역)
세인트루시아 (전 지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전 지역)
세인트키츠네비스 (전 지역)
수리남 (전 지역)
아르헨티나 (전 지역)
앤티가바부다 (전 지역)
에콰도르 (전 지역)
온두라스 (전 지역)
자메이카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칠레 (전 지역)
코스타리카 (전 지역)
콜롬비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쿠바 (전 지역)
트리니다드토바고 (전 지역)
파나마 (전 지역)
파라과이 (전 지역)
페루 (적색•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서남아시아
몰디브 (전 지역)
방글라데시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부탄 (전 지역)
스리랑카 (전 지역)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루드)
동남아시아
베트남 (전 지역)
인도네시아 (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캄보디아 (욷더민체이, 프레아비히어)
필리핀 (남색•적색•흑색경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시아르가오島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市)
중동·북아프리카
레바논 (적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모로코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모리타니아 (누악쇼트, 누아디브)
바레인 (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알제리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요르단 (시리아 및 이라크 접경10KM지역)
이란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스라엘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집트 (서부사막, 시나이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카타르 (전 지역)
쿠웨이트 (이라크 접경지역, Mutla'a, Jeleeb Al-Shuyoukh, Khaitan지역)
튀니지 (남색,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팔레스타인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나 (전 지역)
감비아 (전 지역)
기니 (전 지역)
기니비사우 (전 지역)
나이지리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니제르 (니아메(수도))
라이베리아 (전 지역)
르완다 (전 지역)
마다가스카르 (전 지역)
말라위 (전 지역)
모잠비크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베냉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부룬디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세네갈 (전 지역)
세이셸 (전 지역)
시에라리온 (전 지역)
앙골라 (전 지역)
에리트레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에스와티니 (전 지역)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우간다 (전 지역)
잠비아 (전 지역)
적도기니 (전 지역)
지부티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짐바브웨 (전 지역)
카메룬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카보베르데 (전 지역)
케냐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코모로 (전 지역)
코트디부아르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콩고 (전 지역)
탄자니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토고 (전 지역)
러시아·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전 지역)
유럽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20KM지역)
몰도바 (전 지역)
사이프러스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아르메니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알바니아 (전 지역)
조지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코소보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30KM지역)
오세아니아
나우루 (전 지역)
니우에 (전 지역)
마셜제도 (전 지역)
마이크로네시아 (전 지역)
바누아투 (전 지역)
사모아 (전 지역)
솔로몬제도 (전 지역)
쿡제도 (전 지역)
키리바시 (전 지역)
통가 (전 지역)
투발루 (전 지역)
파푸아뉴기니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피지 (전 지역)

 

3단계 국가

동북아시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북미
※해당없음
중남미
베네수엘라 (전 지역)
볼리비아 (태양의 섬)
아이티 (전 지역)
자메이카 (킹스턴, 세인트앤드류, 세인트캐서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나리뇨 주(뚜마코)/ 바예델카우카 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 주, 카우카 주/(*는 일부: 안티오키아 주*, 초코 주*/ 카케타 주*) )
페루 (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인도 (카슈미르, 카르길 시 )
파키스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미얀마 (전 지역)
태국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필리핀 (팔라완섬 아볼란 및 나라 이남 지역,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중동·북아프리카
레바논 (리타니강 이남, 트리폴리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베이루트 시(베이루트, 베이루트 남부교외지역(Ghobeiry, Chiayah, Haret Hraik, Borj al Brajne, Laylake)), 시돈, 트리폴리 이북, 아르살, 헤르멜, 북부 베카 지역 : 브리텔 이북)
모로코 (서부 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모리타니아 (황색경보 지정지역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지잔 주,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市 포함))
알제리 (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이란 (국경: 터키ㆍ이라크, 시스탄발루체스탄 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
이스라엘 (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서안지역(West Bank))
이집트 (중•북부 시나이 반도(1,2단계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100km까지)
튀니지 (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서안지역(West Bank))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부근 8개 주(에도/ 아남브라/ 델타/이모/ 아비아/ 바이엘사/ 리버스/ 아콰이봄) 아다마와/ 보르노/ 요베/ 바우치/ 카노/ 잠파라/ 플래토/ 나사라와/ 아부자/ 타라바/ 소코토/ 카치나/ 지가와/ 곰베 주)
남수단 (전 지역)
니제르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말리 (전 지역)
모잠비크 (카보델가도 주)
베냉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부룬디 (부줌부라市 제외 전 지역)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를 제외한 전 지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아파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암하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 지역)
지부티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차드 (전 지역)
카메룬 (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케냐 (케냐‧소말리아 국경 100km 이내 모든 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가리사)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élé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붕카니(Bounkani) 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탄자니아 (음트와라(Mtwara) 주)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 : 다게스탄, 체첸, 잉구세티아, 세베로오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 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주, 오룔 주 일부(샤블르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유럽
벨라루스 (흑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사이프러스 (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조지아 (남 오세티아, 압하지아)
코소보 (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튀르키예 (킬리스, 가지안텝, 샨르우르파, 마르딘, 시르낙, 하카리, 반, 비트리스, 시르트, 바트만, 디야르바크르, 빙골, 툰셀리, 엘라지,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하타이))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

 

4단계 국가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2007.8.7 ~ 2023.7.31)
동남아시아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2023.7.31))
중동·북아프리카
리비아 (2014.8.4 ~ 2023.7.31)
시리아 (2011.8.20 ~ 2023.7.31)
예멘 (2011.6.28 ~ 2023.7.31)
이라크 (2007.8.7 ~ 2023.7.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말리아 (2007.8.7 ~ 2023.7.31)
수단 (전 지역(2023.4.29 ~ 2023.07.31.))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 ~ 2023.7.31))
유럽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 ~ 2023.7.3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2023.4.15. ~ 2023.07.31.))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 ~ 2023.07.31.))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 ~ 2023.7.31))

 

 

 

3,4단계 국가중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피하시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여행중 위기상황을 맞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은 외교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영사콜센터가 24시간 운영중이니 전화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시고 해외안전여행 어플도 여행전 미리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 국내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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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동행,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여행중 분실,도난,부당한 체포및 구금, 인질, 납치, 교통사고, 자연재해, 테러, 사망사건, 보이스 피싱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 여권을 분실했을 때인데 이럴 경유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 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 (사진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공안당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공안당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인질/납치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법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합니다.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자연재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ㆍ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지진 중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을 이용
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까운 층을 눌러 대피합니다.
해일(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이 때, 목조건물로 대피할 경우 급류에 쓸려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해야합니다.
태풍ㆍ호우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TVㆍ라디오 등을 켜두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유언비어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관계당국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테러/폭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등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못물,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사망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사망 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여행 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유가족 연락, 보험 수속 의뢰 상황]을
보고 합니다.

 

 

 

 

 

해외여행전 준비를 잘해서 가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위험을 항상 있습니다. 여행중 안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만약을 대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을 하고 다니시고 한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는 한국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소매치기,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구요 얼마전 캄보디아에서도 BJ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안전은 몇번을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으니 항상 신경쓰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전 꼭 여행자보험을 들어 놓으세요!!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별로 여러종류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골라서 큰돈 들어가지 않으니 미리 챙겨놓으세요.

 

 

이상 알고 싶은 쏠쏠한 정보 쏠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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