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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by 쏠팁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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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싶은 쏠쏠한 정보 그렇지만 다같이 알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쏠팁입니다. 

이번에는 저또한 너무나 궁금해 했던 23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인데요

전국에 계신 분들중 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날짜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 기준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 ·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안내사항>

정기신청은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한달동안이며 기한후는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로 추가 기한이 있긴 하지만 10%의 감액이 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5월 중에 모두들 신청해 보도록 하세요~ 10% 도 놓치면 아깝잖아요!!

 

5월에 신청을 하면 8월말에 지급이 되며 6월~11월에 신청할 경우 10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9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중 3월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해당되질 않으며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에 자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시 않아도  같이 정산이 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격, 소득요건 확인해 보시고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준비해서 혜택받아야죠!

이상 나만 알고 싶은 쏠쏠한 정보 쏠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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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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