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달 말까지만 진행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인하를 연장한다 종료한다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결국은5년만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어 23년 올해 6월 30일까지만 인하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는 종료되어 실제로 오른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개별소비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특별소비세 였는데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부과하는 교정세금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이름도 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차살때 세금을 또 내라는건데 이법이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으로 5년전 기본 5%에서 3.5%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만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시기
23년 7월 1일
- 차동차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에 계약을 했더라고 차량 출고일이 7월 이후라면 인하세가 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에 대한 세 부담은 9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이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과세표준이 그래도 조정이 되면서 차별이 줄어드는 모양새는 보입니다.
국산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단계 즉 유통비용이나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18%)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빼기 때문에 세금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 급하게 차를 사야할까요?
6월말까지 출고가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유리 하지만 신차를 계약하고 보통 출고까지 한두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미 세금이 오른 시기에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고민중이시던 분들은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결론을 놓고 보면 세금이 올라 차량 구입시 더 많은 지불을 하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손결실을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 세금인산.. 그런데 왜 급여는 안오를까요? ㅜㅜ
이상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이나 씁씁한 정보 쏠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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